신규 업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규 업체나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완전 처음부터 발급하는 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주세요.
<<완전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해당 포스팅에서는 신규 업체나 거래처를 국세청 홈택스에 추가하는 부분을 다뤘습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신규 업체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01. 먼저 '거래처 관리'라고 적혀 있는 글자를 선택해주세요.
02. 그 다음에는 신규 업체 또는 거래처를 등록하기 위해서 '건별 등록'을 선택해주세요.
03. 해당 자리에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해주세요. 신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른다면 업체나 거래처에 요청해야 합니다.
04. 그 다음에는 아래에 있는 '등록하기' 파란색 버튼을 선택해주세요.
05. 그럼 이제 신규 업체 또는 거래처의 정보가 해당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급가액 기재하기
06. 그리고 '일 / 품목 / 공급가액'을 기입해주세요.
07.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우선 '계산' 글자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8. '부가세 포함된 가격'을 입력해주세요. 원금액을 넣어주셔야 합니다.
09. 그러면 시스템에서 알아서 부가세 제외 금액을 나눠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영수와 청구의 차이>>
10. '일 / 품목 / 공급가액 / 세액'이 잘 들어갔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청구 or 영수'를 선택해주세요. 청구, 영수가 헷갈리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걸어놓았습니다.
신규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급 완료
11. 영수와 청구 중에 선택을 했다면 '발급하기'를 누르면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완전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규 거래처나 업체에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완전히 처음부터 하는 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로 들어가면 더욱 자세하게 기재해놓았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톡 숨김 삭제 차단의 차이점 (0) | 2024.06.29 |
---|---|
온라인 신분증 발급하는 방법, 정부 24 어플 (0) | 2024.06.28 |
단체톡방 만드는 법, 만들기 쉽게 설명 (0) | 2024.06.28 |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정부24 어플로 가능 (0) | 2024.06.27 |
V3 lite 무료 다운로드 설치하는 방법 (0) | 2024.06.27 |